지난 13일 정부 내각회의에서 보건부 장관의 감독 하에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단의 공식적인 업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설립 절차, 필요한 인력, 업무 범위 등 공단설립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D.Sarangerel 보건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으로 인해 국민들이 품질 좋은 건강보험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단독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피보험자들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이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gogo.mn 2017.12.14.]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