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관세 및 부가세 면세에 관한 법안’을 Ts.Davaasuren 에너지부 장관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몽골 서부지방 전력 시스템’ 국영회사를 통해 서부 지방에 공급되는 수입 전력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부 지방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이 회사는 홉드, 옵스, 바양울기, 고비알타이도 일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총 소비 전력 중 72%는 수입, 28%는 ‘Durgunu’ 수력 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전기의 평균 가격은 102.3투그릭인데 이는 1kw/h 당 96.7투그릭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손실액은 국가 예산으로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충분하게 손실금액을 배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부 지방의 전력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서부지방 전력 시스템’ 국영회사의 손실 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에 23억, 2019년에 24억, 2020년에 26억 투그릭 등 총 74억 투그릭을 면세시킬 수 있도록 관세 및 부가세 면세에 관한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medee.mn 2017.12.13.]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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