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 12월 1일 … 총 90개소

울산시는 환절기를 맞아 목욕장업 욕조수 안전관리를 위해 대형 목욕장 욕조수 대장균군 등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 대상은 남·여 목욕업소 202개소 중 2017년 공중위생관리 위반업소 등 목욕장 총 90개소이다.
 
울산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10일간) 욕조수의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3개 항목)에 대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욕조수 적정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상 탁도 1.6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ml에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 규정 위반 목욕장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10일) 및 처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업주는 매일 탕 내 청소 후 왁스 등으로 살균·소독하는 등 목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욕조수에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욕장 청결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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