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전통시장 등록, 인증서 교부

▲ 남양주시,제1회 전통시장 등록
 
남양주시는 그동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등록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없어,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달 21일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이 남양주시에‘남양주시, 제1호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지난 12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남양주장현 상권이 전통시장(회장 안계창)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아되어 전통시장 활성은 물론 각종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을 받을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 환경 개선사업,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등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장현 지역의 상권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제1호 전통시장 등록인만큼 상인회에 인정 서를 교부하면서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노력한 상인회장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앞으로 상인들이 단합해 지역상권 발전을 위 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역 상권별로 상인대학과정을 운영해오 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에는 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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