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와 최씨는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송소희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A씨를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후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관리했으며, 같은해 6월에는 덕인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덕인미디어 측은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6억 46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소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대표의 기망행위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최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씨 측이 송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씨의 동생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송소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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