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

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의 지번별 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625-932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한인 6월 29일까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1, 9342, 9344, 93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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