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동·식물시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조치를 위해 2017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특별단속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규정으로 2015~2016년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 내용을 위반해 용도 변경한 건축물로써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이 징수유예된 건축물이다.
 
점검 결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정목적 달성 및 구역관리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담당(☎481-2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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