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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역기피 의혹으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2년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무려 15년간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두 번째 항소심도 기각됐다. <사진 출처 -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