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의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짧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기피 의혹으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2년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무려 15년간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두 번째 항소심도 기각됐다.
 
<사진 출처 -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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