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60여억 원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2017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합 징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덕양구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60여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상습체납 방지 및 상습 불법주정차 운전자의 준법의식 고취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안내 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납부 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기간 동안 자진 납부할 때에는 20%가 경감되는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함은 물론 납세자들의 체납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소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덕양구는 체납자에 대한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2015년 24%에 머물러 있던 체납액 징수율을 29.72%로 전년대비 5.72% 증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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