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원당시장 호국로와 능곡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시적 주차허용은 ▲원당시장 호국로 777 ~ 호국로 821(주교성사 지하차도) 양방향 1km 구간 ▲능곡시장 구 능곡역 사거리 ~ 능곡중앙교회 일방향 500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설을 맞아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나 양 방향 소통 지장을 초래하는 이중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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