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과 사전에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과장이 총괄하며 3개 팀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현장안내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및 업무대행자 입회하에 현장확인을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여부 ▲다가구 주택에대한무단 대수선 여부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여부 ▲부설주차장 임의 변경여부 ▲조경시설 철거 후 타 용도 사용여부 등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기타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