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기한 내 미납 시 3%가산금 및 불이익 주의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109건인 62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94백만원보다 5.03%(780건)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사에서 개설한 무선국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면허 종 세분화 그리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기는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체크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1644-4600을 통한 ARS전화(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2017.1.27.~2017.1.30.)에는 신용카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제외)를 제외하고 농협은행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되니 설 연휴 기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의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등록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마감일(1.31.)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납기 전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일산서구청 세무과(☎031-8075-7078,7142)에 전화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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