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앞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강일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좌를 수강하다 이사, 취업, 질병 등의 사정에 생겨 중단할 때도 수업 일수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관련해 기존의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환불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강료 50% 감면 대상은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대상은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와 3자녀 이상 가정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훈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를 반만 내면 된다. 운영 강좌 가운데 수지침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강의를 진행할 때 뜸,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성남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구 담당자, 강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쳤다. 현재 성남시 4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바둑교실, 연필스케치, 품바(각설이) 등 1,615개이다. 수강 인원은 모두 26,000여 명이고,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김병화 newswave@newswav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게이트]리더스기술투자 새주인 '밸류업임팩트투자'...자본 10억의 마법 [게이트]'부분자본잠식' 제주맥주, 주식 찍어 돌파구 마련하나 [게이트]엠에프엠코리아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5달 새 최대주주 3번 변경? [게이트]‘아크플레이스’ 8년만에 손바뀜...‘블랙스톤에서 코람코자산신탁으로’ [게이트]진원생명과학, 박영근 대표 급여 100억...“삼성전자 회장 부럽지 않아” [현미경]현대차 지배구조개편 시급한데...정의선 회장 '느긋'한 이유는 [현미경] '광동제약 오너 일가 부당내부거래 의혹' 꼼꼼히 따져보니 [게이트]리더스기술투자 새주인 '밸류업임팩트투자'...자본 10억의 마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이용웅 칼럼] 중국 디플레 수출 대비책은 있는가 [현미경] '광동제약 오너 일가 부당내부거래 의혹' 꼼꼼히 따져보니 [게이트]리더스기술투자 새주인 '밸류업임팩트투자'...자본 10억의 마법 [현미경]현대차 지배구조개편 시급한데...정의선 회장 '느긋'한 이유는 [게이트]‘아크플레이스’ 8년만에 손바뀜...‘블랙스톤에서 코람코자산신탁으로’ [게이트]엠에프엠코리아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5달 새 최대주주 3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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