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156,4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0.2%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로 ㎡당 9,22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덕양구 북한동 22번지로 ㎡당 3,420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2,323필지를 기초로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또한 산정된 가격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로 이의 내용을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주택(부동산)건설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이의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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