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6.9%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18세 이상의 중증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한편 우리구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은 약 1만 5,500명이고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약 1,300명이다.
금년 4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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