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15,401건 57억8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2020년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으로 균등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납부방법이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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