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36,803건, 3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확진자와 자격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하였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주민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동두천 핫플레이스(월드 푸드 스트리트, 자연휴양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홍보한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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