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5월 31일) 및 납부기한(8월 31일) 불일치에 따라 적극 홍보 나서

원주시가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이 이달 말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앞서 원주시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8월 31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신고기한(5월 3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CD/ATM,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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