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차 추경예산 2473억원이 반영되었다.
 
▲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중 현행 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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