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송달, 자동이체(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및 지방세 절세도 가능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방법 홍보에 나섰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32만7791건, 837억 원(주택 26만6106건 379억, 건축물 6만1685건 458억)이다.
 
비대면 납부는 빈번하게 드나드는 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비대면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식,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있다.
 
특히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코로나19도 예방하고, 자동이체 신청 등으로 절세효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80~3) 또는 서북구청 세무과(521-618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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