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누렸던 돌봄을 퇴원 후 집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돼

 
 
경남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원장 이성기)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해 병원 퇴원 의료급여자 재가돌봄에 나섰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은 수급자가 퇴원 후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완결성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경남도에는 김해시가 선정 됐다.
 
이에 따라 경남사회서비스원은 15일, 종합재가센터에서 김해시(시장 허성곤)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그 동안은 입원 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을 하면, ▲필요시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3끼 식사해결 불편 ▲주거불안정 등 병원에서 누렸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해당수급자의 재입원 결과로 이어져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다시 불필요한 입원 없이 의료적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재가에 복귀한 수급자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우선 <1단계>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보한 후 1일 이상 반복적인 입·퇴원자,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을 선별한다. <2단계> 이후 의료기관 방문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3단계> 자료 종합분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 의뢰를 거쳐 <4단계>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사업으로 대상자별 욕구사정 조사를 거쳐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 재가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식사, ▲외출 동행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기 원장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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