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754건, 69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 및 건물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1/2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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