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창고 등 건축, 주택 등 과세대상 -

▲ 부여군,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부여군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27,002건에 14억 천 8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 등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군은 7월 6일까지 정확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여 감면, 비과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직권등재 등 과세대장을 일제정비하고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아울러 CD/ATM기를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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