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소 30곳 대상 비상구 폐쇄 여부 등 확인 -

 
 
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30곳에 대해 불시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결과 유도등 점등불량 등 3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돼 즉시 시정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소방서는 5개 팀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각 업소를 불시 방문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확인하는 등 영업장 내부 안전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유도등 점등불량 등 3건의 일부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매뉴얼 보급과 피난통로 확보 지도를 실시했다.
 
세종소방서는 앞으로도 분기별 불시점검, 현지적응훈련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 특성상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해 영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율 안전관리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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