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비대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직업소개 관련 불법 및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 단속 내용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 운영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거짓 구인광고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이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단순·경미한 위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직업소개사업자들이 직업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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