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 공유토지 분할 위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신청 기간 종료

지난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서 부산시가 현재까지 공유토지 총 2,139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제하고, 현재 점유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되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제한 등으로 단독 분할할 수 없어 건물 신·증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매매·임대차 시 공유지분 때문에 거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부산시는 공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진행하였다.특히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당초 목표했던 2,510필지를 초과한 2,761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목표량 대비 110%를 달성했다.
 
이처럼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와 분할 관련 소송비용 등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편익도 제공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공유토지의 단독분할 등기를 통해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토지가치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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