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는 최근 수도권에서 유흥시설 및 노래방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해 충청남도의 ‘유흥시설 등 집한제한 조치’에 따라 각 업소에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통해 제한 영업조치에 대해 안내했다.
 
구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제한 영업조치’를 했으며, 방역 핵심수칙 준수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을 계속하는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 핵심수칙인 ▲출입자 명단작성 ▲체온 등 증상체크 ▲마스크착용 ▲소독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5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합(영업)금지 및 고발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북구는 지역 내 영업 중인 노래방 258개소와 PC방 203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월부터 소독약 배부 및 포스터 부착, 보건소를 통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3월 22일부터는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 방역활동 및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현재까지 해당 업소들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었다.
 
이재영 서북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조치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가 방역 핵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하고 있고, PC방에 대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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