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정기심사 확대, 재심사 기준 완화
한편 행안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단,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