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광주2, 더민주)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코로나19이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플랫폼노동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박관열 의원은“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 했다.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대상·방법·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도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임시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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