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에 따른 선제 대응과 관리 위해

예산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 대응과 관리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도로, 녹지, 광장 등의 군계획시설은 결정된 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효대상 군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등 총 125개소며, 군은 이중 근린공원 5개소와 군계획도로 40개소, 광장 1개소는 실효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시설(도로 71개소, 녹지 6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이 실효될 예정으로 군은 지난해 7월에 사전 주민열람을 실시했다.
  
열람 결과 군계획도로의 경우 실효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통행불편 등의 문제가 따르는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없더라도 재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군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더불어 군은 실효되는 도로시설계획은 전면 재검토해 필요유무를 판단하고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추진하고 20년간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우회지정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민열람을 실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실효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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