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섰다.
 
시에서는 동두천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 감면(1인 한도 10만원)하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여,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감면안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일 발표한 시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 등 시민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하루라도 빨리 동두천이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시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