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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