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 입국하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