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원의 관리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에 김포시가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운영사업장은 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2022년 4월 2일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등이 해당 된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김포시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개정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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