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 대기관리권역지도     ©경남도 제공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전국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하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20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외에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며, 도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분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이동오염원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024년까지 동남권에 4조 5,921억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17㎍/㎥으로 저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남도에는 1조 6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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