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1회에 한해 40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4월 29일(수)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 매출 1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2월 29일(토)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 완료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유흥업소를 비롯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제외대상(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 (정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강원도)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실업급여,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 대상자와 동일인
 
원주시 관계자는 관내 약 1만 9천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