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인터넷·콜센터 통해 감면 신청…1호당 평균 37만5000원 경감 효과
◇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중복 적용 특별재난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8일부터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때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