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3월 말 덕양구 관내 버스정류소 등 21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하고, 덕양구 향동동 소재 ‘DMC호반베르디움 더포레 2단지’를 ‘고양시 덕양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신생 학교 절대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소, 공원 등을 추가 지정한 것으로 기존 1,135곳에서 1,345곳으로 확대됐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DMC호반베르디움 더포레 2단지 금연아파트는 덕양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6개월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20년 10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게 된다.
 
하지만 공원, 버스정류소 등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은그동안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가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한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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