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경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대상…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정규제법 및 각종 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세금 이외의 수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업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시민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 시민에 대해 직권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는 안산시청 성실납세과(031-481-2186)로, 나머지 업무는 해당 처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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