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연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가능창구 열어 민원편의 도모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4월 1일부터 법정접수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창구 운영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시 가능한 법정접수기간은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되어 있으나, 토지 재산세 고지 등 법정 접수기간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시할 수 있는 상시 open민원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구리시 홈페이지(분야별 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 창구)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서식을 다운받아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접수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처리하므로 상시 open민원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추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제출된 민원은 다음연도 추진일정에 따라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미발송, 법정접수기간 경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할 수 없어 다음년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민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통을 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339, 8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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