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경남상품의 QC지정으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상생 도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QC지정은 생산자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경남도로 추천하고, 분과별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초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약 3개월가량 소요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기한은 3월 20일까지이며, 해당 시군은 의견서를 첨부해 경남도에 3월 31일까지 추천한다. 도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전에 QC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QC제도’는 1994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QC상품의 지정, 품질관리, 홍보, 판매촉진 등을 담당한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하고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ii.net)’ 입점 허용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으며,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 지원받는다. 또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시 택배비 3,000원 지원받고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5점)을 받으며, ▲수산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과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QC상품은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QC와 연계된 e경남몰이 역대 최고 매출(약17억원)을 달성하여, QC 지정업체의 매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QC’마크만으로도 안심·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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