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핵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집중 투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에서 확보한 국비 7억원을 포함한 총 27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식이법’의 핵심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집중 투자해 2020년에 초등학교 11개교 20대를 설치 완료하고 2022년까지 매년 20대씩을 설치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6개소 전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한다.


▲ 용화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완료


또한 과속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단속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고(故)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용화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휀스, 고원식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의 시설물을 긴급설치 했으며,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 11월 30일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 신호등 1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다시는 고(故)김민식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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