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옥외광고문화 정착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의 경우, 광고물로 사용 중인 경우에만 불법 광고물로 단속이 가능한데,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본 나머지 업체에서는 에어라이트의 바람을 빼고 고무통 안에 집어넣어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해 노상적치물 단속 부서와 합동 단속을 계획·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바람직한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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