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전역 활발한 홍보…장애인 이동권 확보 위한 시민 노력 당부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전단지를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150개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당연한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장애인의 ‘물건 사러 잠시’, ‘짐 내리려 잠시’, ‘내 가족 편리를 위한 승·하차를 위해 잠시’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이러한 행동이 장애인의 권리침해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이 위법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들에 대해 최근 일반인들의 휴대폰 앱(APP)을 통한 신고가 급증해 ‘잠시 주차’로 많은 과태료(주차위반 10만 원, 주차구역 진·출입 방해 50만 원 등)를 부과 받고 당황해하는 민원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스티커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음에도 ‘주차불가’ 차량의 위법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작한 홍보물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위법에 따른 과태료 부담 해소 등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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