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공사비용, 최대 50%까지 지원 예정
대상 요건은 현재 개방화장실 및 개인 소유 화장실 중 남녀공용 으로 지어진 화장실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에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개방 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화장실은 남녀 출입구 분리·층별 분리 등의 공사비용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5월 말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