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소규모복지시설·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 ?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시는 2004년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제정 이후 주차장 80필지 · 쌈지공원 5필지 · 소규모복지시설 18필지등 총 103필지를 매입했다.
 
특히,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요구에 따라 지난해 연말 존속기한 만료로 폐기 위기에 있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 조례’를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조성액을 150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례를2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한편 주택지역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입부지 사업은 인근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2.6%의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23년까지 주민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올해 1회 추경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주택·나대지 등 매도의사가 있는 소유주는 안산시 도시계획과(031-481-2381,2383)로 문의하면 매입관련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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