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동두천시가 지난 15일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동두천시사랑카드는 음식점, 병·의원, 전통시장,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두천시 보건소장은“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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