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 신청 시 10%의 감면 혜택 -

예산군은 오는 2월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연납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대상기간(18. 07. 01.∼19. 06. 30.)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 타 시·군 주소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41-339-7507)으로 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며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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