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에 의거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우선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74)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판단되면 사망자에게는 1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250∼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한파 인명피해 판단 지침’에 따라 겨울철 대책기간에 맞춰 3월 초부터 피해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지원 내용은 폭염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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