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징수율 64.1%(전국 평균 40.3%)로 3억1천5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그러나 연간 징수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환경부는 저조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자 지난 2011년부터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2017년 전국 평가’는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개 시·군에 총 5억3천6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고양시는 3억1천5백만 원으로 최고액을 수령했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 하위권을 면치 못했으나 시민 납부편의·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난 2016년 경기도 평가 1위에 이어 2017년 전국 평가까지 좋은 결과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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